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동의대 유동철 교수.<에이블뉴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이 권리보자는 시혜적 관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수많은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장애인의 약 85%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의 85.7%가 장애인으로서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한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약 28.4%에 이르고 있어, 전체 실업률에 비해 6.8배나 높은 수준이고 특수교육 수혜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가구는 전셋집을 구하기도 힘들며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죽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규정돼야 한다.

첫째,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이다.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장애로 규정돼야한다. 현재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현재에는 장애가 나타나지 않지만 과거에 장애가 나타났던 경우, 그리고 장애로 간주될 가능성 있는 경우 등 모든 경우에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아야한다.

둘째, 차별에 대한 정의이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자와 구별해 명백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상이한 취급을 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가 없는 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비롯해 장애인에 대해 합리적인 배려를 거부하는 행위 등은 모두 차별로 정의돼야한다.

셋째,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권리구제 수단이외에 차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야하고 무엇보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나가 제3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넷째, 효과적인 권리구제기구이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힘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만들어져야한다. 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객관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조직돼야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갖고 있어야하며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위원으로 참여해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