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곽정숙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입법 활동 및 정책 개발의 활약을 인정받았다.

곽 의원은 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0부터 올해 12월 9일(정기회 종료일)까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건수(30%), 가결건수(70%)를 기준으로 심사·평가한 결과 ‘2010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곽 의원은 올해 ‘인권복지·보편적복지로 평등세상·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총 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이 가운데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인척도 포함하도록 하여 성폭력 범죄 가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곽 의원은 “입법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내년에는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여성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등도 개정되어 서민과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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