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7명 중 206명이 찬성표(1명 기권)를 던졌으며, 체육시설설치관련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10명 중 20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두 법안은 모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국제장애인올림픽 등 국제체육업무를 전담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장애인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 등 장애인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장애인선수·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체육계 유공자의 복지향상 ▲그밖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인이며,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부·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기도 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해야한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한 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통합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안이다.

▲생활체육시설 장애인 접근권 보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명시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31일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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