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의 주무부처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빠르면 오는 11월 9일 사회문화장관회의에서 이관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에이블뉴스에서는 장애인체육 주무부처 이관문제와 함께 떠올라 있는 각종 쟁점 사항을 총 정리하는 연재기사를 싣는다.<편집자주>

장애인체육 부처이관 쟁점-① 장애인체육 담당부서 신설

“장애인체육이 어느 부처 소관이던 간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지 않고서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장애인체육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더 이상 어렵다.”

지난달 25일 열린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제를 한 한국체육대 한민규 교수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현재 장애인체육만을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하는 문제는 부처이관과 관련한 최대의 쟁점 중의 하나로 떠올라 있다.

그동안 장애인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 재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장애인체육은 재활지원과의 6개 세부업무 중 하나이며, 담당사무관 1명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다.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일반체육은 문화관광부 체육국내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과, 국제체육과 등 4개과에서 처리해왔다. 산하단체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도 있다.

현재 장애인체육인들이 원하는 장애인체육 전담부서 신설방안은 ‘과’ 수준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물론 소속은 문화관광부내 체육국 소속으로 말이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체대 한민규 교수는 “신설되는 장애인체육담당과는 체육정책 내에서의 통합적 운영, 일반체육조직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체육전담 부처인 문화관광부내에 소속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선임연구원은 “만약 정부가 장애인체육을 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현 시스템보다 한층 확대 강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할 것”이라며 “즉,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담과를 신설해 장애인체육을 집적시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연구원은 “이 경우 신설된 장애인체육담당과의 소속은 체육의 통합과 기존의 체육 인프라, 국제관계에서의 체육외교망의 적극 활용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문화관광부에 귀속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체육담당과를 신설하는 문제와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이다. 한 교수는 “법이나 제도개선,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예산지원이 범정부적으로 선행되지 않고서는 과 신설의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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