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에 출전했던 우리나라 골볼선수들의 경기장면. <사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

정부가 장애인 체육 발전의 법적 근거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거나 장애인체육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체육 업무의 주관부처 조정 문제에 대해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12회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후,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체육 종합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장애인체육 종합발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장애인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거나 (가칭)장애인체육진흥법을 제정해 장애인 체육발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 업무의 주관부처 조정 문제도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설계중인 장애인종합수련원(장애인선수촌)을 조속히 건립하고, 일반선수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해 장애인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애인체육회(장애인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고, 장애인선수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체육 실업팀 창단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장애인체육 실업팀 창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가, 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창단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실업팀을 창단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지난 제12회 장애인올림픽기간 중에 제기된 장애인선수와 일반선수간의 차별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올림픽 입상 선수들에 대한 특별격려금을 일반선수들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 11월 중에 지급하고, 2005년 상반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체육연금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체육연금지급제도도 연금과 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장애인올림픽에 대해 우수 신인선수 발굴 부진, 유능한 전문지도자 양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했으며, 당초 목표달성에 실패한 것은 열악한 장애인 생활체육환경, 실업팀 부재, 국제장애인체육에 대한 정보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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