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노형규 연구원이 26일 열린 장애인체육발전정책추진모임 창립총회 및 정책세미나에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법령의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체육의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등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과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체육발전정책추진모임(이하 장정추) 창립총회 및 정책세미나에서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노형규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법령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노 연구원은 장정추의 학교체육 분과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장애인체육 발전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 연구원의 논문 내용의 핵심을 정리했다.

“장애인체육이 재활과 치료의 수단이라는 것은 구시대적 명분”

이날 발표에서 노 연구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장애인체육을 장애인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자신들조차도 체육을 단순히 재활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에 따라 법령을 포함한 국가적인 정책이나 정부의 담당부서 및 지원체계와 관련된 행정 및 제도 모두 ‘의료체육’ 성격에 맞춰져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연구원은 “장애인체육의 정부관할 부서가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내에 있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의 재활지원과로 규정돼 있었던 것은 이런 장애인체육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 연구원은 “그동안 장애인체육이 문화관광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와 ‘재활과 치료의 수단’이라는 구시대적 명분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적극적인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연구원은 “장애인체육의 보다 폭넓은 활동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국가적인 체육진흥 법령의 적용이 시급히 요구되며, 효과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조직법 개정과 함께 관련된 세부 법령의 조정 또한 필수적으로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애인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적용받아야

노 연구원이 언급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1962년 9월에 제정, 공포됐으며 2002년 1월 12일까지 17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명실 공히 국내의 체육 분야를 조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이다.

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에서는 각 부처의 관할 업무를 정해놓고 타 부처가 해당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관직제(대통령령) 제11조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산하 재활지원과에서 장애인체육을 담당한다라는 규정으로 명시돼 있는 상태에서 재활지원과는 부서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체육 관련 사항을 문화관광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는 것이 제한적이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 역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현 직제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인체육을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범위로 놓은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 연구원은 “장애인체육의 실질적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 정해놓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부처 내의 소속기관직제의 개정이 먼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이외에도 노 연구원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세부 법령의 변화도 동시에 추진돼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체육진흥법 상에서는 장애인선수들은 선수로 인정받지 못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이용에도 문제가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장애학생 체육조항 필요

성인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체육 문제도 법령의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먼저 노 연구원은 “장애학생들의 체육교육을 보장하고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 연구원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적절한 체육활동 참가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2002년)에서도 장애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여건 마련이나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 연구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8조 치료교육 조항이 실질적으로 장애학생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는 체육활동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2001년)중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 및 배치’조항에서 체육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이나 배치 기준이 없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노 연구원은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을 조정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은 새로운 장애인체육의 패러다임에 따라 치료의 개념을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구체적인 신체활동의 촉진을 통해 건강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체육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실질적 시행위해 법령간의 연계성 확보 절실

노 연구원이 발표를 마무리하며 강조한 부분은 “장애인체육의 정책적 변화가 특정 법의 조정만으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으며, 관련 법들의 조정과 협력이 전제된 법령간의 연계성을 통해 실질적인 시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노 연구원은 “새로운 법령의 개정과 제정을 하기 전에 장애인체육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체육시설 및 체육지도자와 관련된 법률과 규칙, 장애인편의증진을 보장하는 법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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