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하는 장애인의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던 응시자 30명이 합격처리됐다.

장애인체육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 전형에서 불합격한 53명의 응시자 중 30명에 대해 합격처리 결정을 내렸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뜻한다.

자격시험의 자격검정기관은 대한장애인체육회고 자격시험 주관기관은 각 시험종목의 종목 경기가맹단체다. 시험종목이 수영인 경우 주관기관은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이 된다.

4월 필기시험 접수를 시작으로 7월 11일 실기 및 구술시험 전형에 대한 합격자가 발표됐다.

수영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제공하고, 70점 이상을 얻어 합격한 자 가운데 구술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있다. 구술시험 역시 70점 이상을 얻으면 연수과정을 끝으로 자격증을 얻는다.

그러나 수영종목 시험위원들은 실기시험 합격기준을 70점이 아닌 60점으로 착오하면서 53명의 응시자를 합격처리했고, 불필요한 구술시험 전형까지 응시토록 했다.

이후 일부 응시자들이 불합격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고 53명 가운데 구술시험에 합격했던 30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격처리 됐다.

자격검정위는 수영종목 실기전형 시험위원 3명 전원이 합격점수를 70점이 아닌 60점으로 인식했다고 한 점, 당시 합격점수를 충족해 구술시험에 응시하고 현장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30명을 합격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체육회는 16일 오후 7시 30명에게 각각 유선으로 전화해 합격통보를 하고 시험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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