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상품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고객이 원하는 정보 및 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에 누릴 수 있도록 개발된 정보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이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보통신결합상품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결합상품 피해가 2008년 25건, 2009년 52건, 2010년 8월31일 현재 2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9년은 전년도 대비 피해구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정보통신결합상품 유형별 피해구제 내용 중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한 부분이 31건으로 5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008년도의 8건 대비 약 4배가량 증가했다. 뒤를 이어 부당행위 10건, 계약이행 4건, 가격·요금 3건, 품질 3건, 기타 1검으로 총 52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0년도는 초고속인터넷의 등장으로 2010년 8월 31일까지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가 이루어졌다. 이 중 위약금,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에 대한 부분이 각각 6건씩으로 가장 많이 피해구제를 받았다. 뒤를 이어 품질 A/S관련 부분이 5건, 기타단순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3건, 기타부당행위가 1건으로 총 21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환 의원은 “각 업체들마다 정보통신결합상품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극도하게 과열된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가입자 및 이용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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