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 참여 환경 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 장면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정책담당 안영민 교수는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언론, 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영상 제공=김정희, 수화=이선영, 제작=정승천>

우리나라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그리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공공의 이익추구라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란 지역이나 계층, 교육수준, 사회적 접촉, 소득, 성별 등 사회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배경, 심리적 동기가 다른 사람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접근하는 기회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기회도 다르다는 것.

이 디지털 디바이드는 정책이나 교육, 사회적 접촉수준에 따라 더욱 심화될 수도 있고 간격이 줄어들 수도 있다.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시민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있어 필수적인 권리인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기본적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청자 주권이란 텔레비전은 현대인의 가장 일상적 미디어로서 대표적 문화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보편적 서비스나 액세스권, 시청자 주권, 커뮤니케이트권 등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시민의 기본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텔레비전을 보고 정보를 얻거나 즐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의 시청자 주권인 것이다.

"시청자 주권 실현방안"

첫째, 장애인들 스스로 방송 모니터를 통해 방송에 나타난 장애인들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과 자막방송, 수화통역 방송, 화면 해설방송 등의 실행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방송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하고 장애인들이 일반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도록 방송국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방송사에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미나 공동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 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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