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인천시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인천시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의 활동보조인 제도화 협상이 꽤 진전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밤 인천시측과 면담을 가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측에 따르면 인천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농성단의 요구사항 4개 중 3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즉 농성단측의 요구사항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인정 및 예산확보를 통한 제도화’ ▲‘즉각적인 실태조사’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활동보조가 시급한 장애인에 대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것’ 중 마지막 요구사항은 제외하고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

이날 면담에 참석한 인천시계양구자립생활센터 강현옥 소장은 “5시간 동안의 면담을 통해 인천시로부터 4개 요구안 중 3가지는 즉각 수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그러나 활동보조가 시급한 장애인에 대해 추경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천시가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소장은 “서울시에서는 조례제정보다도 먼저 수용된 사안이다. 활동보조인 제도의 시급함을 인정한 인천시가 예산을 추가 배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마지막 사안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측은 4번째 요구안에 대해 자체 논의 후, 재면담 일정을 대표단측에 14일까지 통보하기로 했다.

다음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인천시의 협상결과를 사안별로 정리한 것.

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 인천시 11일 답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법의 제·개정(9월)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단체, 센터 등과 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도록 노력하며 법 제·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2007년 내로 조례제정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센터 등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를 포함한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공동 논의할 계획임.

▲ 인천장애인차별철페연대 요구안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활동보조인제도화에 대한 제·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에 인천시는 연내에 조례로 제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안이 미흡할 시에 인천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여 장애인센터와 함께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연내에 조례를 제정한다. 법 재·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인천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여, 2007년 내에 조례제정을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공동논의한다.

▲ 13일 협상결과

⇒ 인천시, 모두 수용

2.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인천시 11일 답변

지난 4월 17일에 논의 되었던 ‘420장애인차별철페 인천공동투쟁단’과의 간담회 시 협의된 사안 중 세부적인 실태조사의 전단계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의 필요 여부 및 원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이용 시간등 개괄적 사항을 군․구를 통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제·개정 될 법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표 마련,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

▲ 인천장애인차별철페연대 요구안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인천시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방법, 조사표마련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즉시 실행한다.

▲ 13일 협상결과

⇒ 인천시, 모두 수용

3.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라

▲ 인천시 11일 답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은 대상과 우선순위, 서비스제공 주체등에 대한 여러가지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지난 5월 15일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에 용역사업 계획에 장애인 연구과제에 포함토록 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으며, 연구과정에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음.

▲ 인천장애인차별철페연대 요구안

실태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마련과 필요인정에 대한 사정작업을 위하여 인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 형식의 ‘판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13일 협상결과

⇒ 인천시, 모두 수용

4. 활동보조가 절실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라

▲ 인천시 11일 답변

활동보조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보조서비스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

▲ 인천장애인차별철페연대 요구안

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즉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13일 협상결과

⇒ 인천시, 수용불가 의사.

*법 제·개정전이라도 활동보조가 시급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야 하는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나, 현재로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상·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차기 면담시 제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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