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성민 소장.ⓒ에이블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지 햇수로 5년,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기본적인 급여 부족, 과중한 본인부담금, 병원 입원 시 서비스 제한, 차등수가제 문제까지.

정부에서도 상황마다 터지는 여러 민원을 그때 그때 해결하느라 전전 긍긍한 상황. 이에 활동지원제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년의 진단과 향후 5년의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장애계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지 햇수로 따지면 5년. 하지만 그간 장애계의 질책과 땜빵 때우는 듯 한 연구용역과 부족한 예산으로, 큰 그림조차도 그려지지 않은게 현실이다.

생애주기별로 따지면 아동, 청소년, 성인기로, 또 장애특성별로 따지면 지체, 시각, 뇌병변 등 15개 유형. 제도 안에서 품어야할 대상과 욕구는 상당히 다양한 현실.

이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성민 소장이 현장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 로드맵을 제언했다.

먼저 송 소장이 제안한 기본 로드맵은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증진 및 제도의 질 확보’라는 목표아래 크게 3대 분야별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충분한 재정마련을 위한 재정 중장기 계획 수립이다.

이를 위해 재정운용 예측을 위한 재정 확립 모형을 개발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가 분석, 회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 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질 높은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개인별 장애 특성과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급여 확대, 활동지원 전담인력 확보 및 활동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처우개선 등도 들었다.

송 소장은 “현재 시간당 단가 8810원에서 대다수 기관들이 76%에 해당하는 6700원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과 합치면 무려 9년이 지나는 동안 불과 11.25%에 오르는데 그쳤다”며 “연간 물가상승률에도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극미하게 좁혀지고 있다. 시간단가를 1만1000원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애계에서 처음부터 주장해오는 본인부담금 완화 또는 감면 대상 확대와 수급자격에 필요한 장애등급 심사 절차를 철회토록 했다.

송 소장은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은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무관심한 가정의 경우 소득이 높다하더라도 장애인 자녀에게 서비스 이용요금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본인부담금 책정 기준은 서비스 이용 본인의 개인 소득과 재산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중심형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청구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기관 운영비 지원, 현재 행정운영체제 중심형에서 지표를 간소화한 서비스 중심형 체제 기관 평가 등도 담았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끌어 가기 위한 부서 확대로 업무 이원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발달장애인기본계획,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과를 확대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과와 장애인활동지원운영과로 나눠 업무를 이원화했다.

제도과의 경우 법령 및 제도 사항, 전문 인력 양성 및 제도화, 급여기준 및 비용 등을 맡고, 운영과의 경우 활동지원기관 운영 계획 수립, 지정, 운영지원에 과한 사항, 사후관리 등을 맡도록 했다.

송 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요양과 복지가 아닌 성인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것이다. 현재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혼재됐다”며 “활동보조제도 제도답게 당사자의 보편적인 사회생활 키워나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에이블뉴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된 지 5년을 맞이한 2012년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서비스과는 향후 5년 또는 10년을 내다보고 제도가 이념에 맞는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지역사회 24시간 자립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면서도 “장애아동을 수급권을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질과 이념은 관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활동보조인의 문제를 들어 차등수가제 적용과 중증장애인 리프트 등의 이동보조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회장은 “협회 회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많이 받는데 연결이 안돼서 못 쓰고 있다는 것이다. 중계기관에서도 연결해줘도 활동보조인이 그냥 간다”며 “너무 체위를 바꾸고 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겁먹고 가버린다. 중계기관에서도 결국 자포자기한 상황이다. 차등수가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사람의 인력 갖고도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신체부담을 덜기위해 이동용 보조기구, 도구들을 지원하면 기피하는 형상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며 “장애인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장애인처럼 살아보든지,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든지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임예슬 사무관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제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균형 잡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 사무관은 “본인부담금 문제는 타 제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부양의무제 부분도 다른 제도도 다 갖추고 있어서 혼자만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다. 이해해 달라”며 “로드맵 추진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다 그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그 과정 속에서 장애계의 의견도 고려해서 바뀌는 측면도 있다.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년의 진단과 향후 5년의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장애계 의견을 수렴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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