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을 마친 장애인단체 대표단과 실무자가 합의문을 들고 있는 모습. ⓒ도봉노적성해IL센터

도봉구가 내년 시범적으로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루 24시간(월 720시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도봉구는 13일 오후 7시께 서울지역 장애인단체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에 합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복지환경국 권태오 국장, 노인장애인과 채민옥 과장,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연 소장,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해중 소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이 함께했다.

당초 이들 장애인단체의 요구안은 10가지였지만, 이번 면담에서는 총 9가지만이 수용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도봉구는 먼저 내년 시범적으로 하루 24시간(월 72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추진, 향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TF팀을 구성해 내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종합 계획 수립 내용은 조례안에 담길 계획이다.

특히 구비예산을 마련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2014년 각 1000만원씩 증액 또는 신규 지원하고, 탈시설·탈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 지원하는 체험홈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도봉구는 2014년부터 ‘중증장애인 맞춤형 주택개조 서비스’를 시행·확대해 나가는 한편, 도봉구 이동기기 수리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외 도봉구는 장애인단체들과 협의해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및 안전권을 위해 창동 방학역의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노인장애인과'에서의 '장애인과' 분리 및 전문인력 배치 요구는 도봉구가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도봉노적성해IL센터 이기영 팀장은 “면담 내용상 요구안의 70%정도가 수용되는데 그쳤지만, 이번 면담은 장애인 기본정책을 도봉구와 단체가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합의된 사항의 이행과 함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봉구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안 전달 및 구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전체모습.ⓒ에이블뉴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이 도봉구 장애인 자립생활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이 '체험홈 설치 즉각 실시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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