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단과 성동구청 실무자가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동구가 최중증·취약가구 중 시급히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장애인단체와 성동구청 실무자는 지난 11일 면담을 갖고,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6대 요구안에 합의했다.

6대 요구안에는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및 복지환경 개선 ▲장애인권조례 및 자립생활지원 조례 개정 ▲장애인자립생환센터 지원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이 담겨있다.

이날 면담에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진영 공동대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동은 사무국장, 성동장애인부모회 이귀남 회원, 성동구청 사회복지과 임창윤 과장, 교육지원과 김형근 과장, 문화체육과 조중대 과장 등이 참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성동구는 기존 구비예산에 활동보조 서비스 심야 및 휴일추가수가를 반영하고, 최중증·취약가구 중 시급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성동구 장애인부모회에 부모교육 및 쉼터 공간 등 지역장애인들의 모임, 소통, 정보교류 등 상시적 활동을 위한 '장애인사랑방'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외에도 지역 장애인단체와 협의기구를 구성해 장애인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자립생활지원 조례에는 자립생활전환주거서비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추가해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내 ‘도움닫기 체험홈’에는 임대보증금과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영희 활동가는 “성동구는 관내 지역 자조모임이나 부모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라 다른 구보다 지원이나 요구가 많았고, 구체적인 수준이었는데 다행히 공감을 얻어 면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사항은 성동구청장의 최종 결제를 통해 확정되고, 이후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면서 “향후 성동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면담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장애인단체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도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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