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 보고 대회 모습. ⓒ한국장애인연맹

미얀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대면적(677,000kmm²)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인구 6000만명중 2.3%인 130만명이 장애인이다. 현재 미얀마의 장애인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무게를 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2장애인자립생활대회에서 미얀마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을 주제로 발표한 미얀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이린서 프로그램 부장에 따르면 미얀마에 자립생활 개념이 처음 들어선 것은 2005년부터다.

당시 한국, 일본, 태국을 통해 자립생활 운동을 배웠고 이는 2010년까지 지속된다. 이후 2011년 나이린 서 부장을 포함해 3명의 장애인들이 동료들과 함께 미얀마 독립적 삶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했다.

물론 미얀마 정부 역시 장애관련 주관부서로 사회복지부가 있으며, 1958년 장애인을 위한 법으로 ‘장애인을 위한 직장교체법’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은 문서로만 존재,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후 2009년 미얀마 정부는 국가장애설문조사를 실시, 2010년 장애인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장애인 인권에 관한 종합법안을 발의했다.

2011년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기도 했다. 현재 장애인 자조그룹은 35개, 장애이슈와 관련한 NGO는 6개 정도다.

이들은 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 지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능력 개발, 자립생활운동 시작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수립, 장애인보장을 위한 업무, 장애포용 농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이린서 프로그램 부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을 갖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포용적이며, 권리에 기반한 장애물 없는 사회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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