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 개발연구’ 최종안을 설명중인 목원대 김동기 교수.ⓒ에이블뉴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질 관리’ 과제를 제시했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그간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최종 인증기준을 발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자연은 26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매뉴얼 설명회’를 갖고 그간 이뤄졌던 자립생활과 설립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시작한 ‘한국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기준 개발연구’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이번 연구를 맡은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는 지난 3월 인증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질 관리’를 통해 장애인 자조모임과의 역할 및 성격을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발표된 인증기준에 장애계의 의견은 엇갈렸다.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박수를 친 의견도 있었던 반면, ‘시기상조다’, ‘누가 누굴 인정하느냐’라고 반색한 의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신규센터의 경우, 기존 센터와 ‘같은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컸던 만큼 이번 최종안에서는 신규센터와 ‘군’ 단위 소재 센터의 기준을 따로 두는 것으로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먼저 인증부여 기준은 ▲조직(총회 60점, 운영위원회 90점, 소장 40점, 직원 50점) ▲운영(예산 60점, 시설 및 설비 120점, 기록 및 문서관리 30점, 지역사회관계 90점, 이용자 관리 120점) ▲사업(계획 60점, 실적 120점, 평가 30점) 등의 하위영역 인증기준점을 넘어야 자립생활센터로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점은 자립생활센터로서의 인증을 원할시 하위영역 인증기준점을 3분의 1을 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하위영역인 ‘총회’ 60점에서 20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

반면, 신규·군 단위 소재 센터에 대해서는 인증기준점을 적용하지 않고, 몇 가지 필수기준만을 제시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앞서 장애계의 ‘불공평하다’라는 의견이 반영된 부분.

필수기준은 ▲센터 운영위원회 중 51% 이상이 장애인 ▲센터의 소장은 장애인 ▲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정보제공과 의뢰, 동료상담,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이상 4가지 기본사업을 모두 제공 ▲독립적인 사무실 확보 등 총 4가지다.

단, 적용시점을 신규센터는 설립한지 3년, 군 단위 소재 센터는 1년만 유예하기로 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기존 센터와 같은 인증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각각의 인증지표를 제시하는 항목 이외 별도의 조항을 둬, 노력 또는 계획을 통해 인증지표를 충족하는 것과 유사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에 한해 정성평가를 거쳐 최저점인 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례로 총회영역의 경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소집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기록 및 관리, 총회 운영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소지 등 3가지 항목 이외 별도로 ‘정기적으로 총회를 소집 및 개최하기 위해 별도로 실행하고 있는 노력 또는 향후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작성하시오’라는 항목을 둬 적절한 기입 시 최소점수 10점이 부과된다.

인증절차는 최초 인증과 재인증으로 구분해 최초인증의 경우 매년 1회씩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할 시 다음해에 인증 또는 재인증이 가능하며 제한은 없다.

인증을 희망하는 센터는 매해 3월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신청한 센터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6월에 인증여부를 결정 및 공지한다.

인증의 효력은 3년으로, 최초로 인증을 통과한 센터는 최초 인증 이 후 3년마다 재인증을 신청해서 같은 방식으로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최초 인증 3년 후 재인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음 년도에 다시 한 번 인증을 동일한 절차대로 통과해야 한다.

‘누가 누굴 인정하느냐’, ‘누구 주체로 이뤄지냐’란 의견으로 문제를 빚었던 인증 주체에 대해서는 향후 복지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 전까지 당분간 한자연 소속 자립센터에 대한 인증은 한자연에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한자연은 향후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센터 인증사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 시도비 또는 시비 지원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지원받는 센터에 한해, 인증기준 점수의 2배에 해당하는 3분의 2를 넘어야 하는 보다 더 엄격한 기준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김동기 교수는 “인증은 자립생활센터의 질 관리를 통해 장애인 자조모임과의 역할 및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양적으로 팽창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성장에 질적인 성장을 가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그간 의견수렴 단계에서 장애계의 지적을 최종안에 반영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었다. 내년부터 한자연 소속 단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매뉴얼 설명회’에 참가해 의견을 청취중인 장애인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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