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자립생할 지원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지랍생활체험홈·자립생활가정)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자립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자립생활지원네트워크,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활센터협의회, 서울시의회장애인특별위원회는 공동으로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의 현재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은 크게 4가지로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 초기정착에 필요한 탈시설정착금 지원, 중증장애인전세주택 제공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다.

김은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김 활동가는 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자립생할 지원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자립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에이블뉴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은애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서비스센터의 흐름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역사회자립 순의 구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사회지원연계와 사후관리 및 지원 등의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서비스센터는 실질적으로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센터는 2007년까지 석암재단 베데스타요양원에 거주했던 8명의 장애인들이 2008년 시설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8명의 장애인들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62일간 노숙농성을 벌였고, 서울시는 2009년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 학술연구 용역’과 ‘장애인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 2010년 5월 서비스센터를 개소했다.

이에 앞선 2009년 12월 서울시는 자립생활체험홈 3개소를 시범운영하고 2011년 20개소로 운영을 확대했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자립생활가정 1개소를 개원했고 현재 21개소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올해 1월에는 시설 퇴소 장애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 전세주택(보증금) 제공 지원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 활동가는 “현재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 독립세대주로 돼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시설에서 바로 지역사회 자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독립세대주로 분리해 임대아파트 등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활동가는 “올해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120% 이하의 시설 퇴소자에 한해 퇴소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선돼야 한다"며 "시설 거주자 중에는 부양의무관계로 비수급자 되면서 탈시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탈시설 활성화 계획으로 사설의 사회화(정상화), 당사자 중심의 시설운영, 시설입조 자격 기준 강화, 거주시설의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생인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지원팀장. 최 팀장은 탈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으로 사설의 사회화(정상화, 당사자 중심의 시설운영, 시설입조 자격 기준 강화, 거주시설의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에이블뉴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생인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지원팀장은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자원 등을 활용, 시설과 복지관·자립생활센터를 네트워크화 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심리치료, 동기부여 등을 위해 전문상담가 또는 동료상담가 등을 시설에 상시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용, 문화·여가 활동 등을 위한 나들이 보조인(가칭)을 지원하고 아울러 시설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사자중심의 시설운영을 위해 입소 때부터 개인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자립계획 수립 등 거주하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시설에서는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자치회, 운영위원회 등에 당사자 및 그 가족이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임소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현재 시설장애인은 3만여명으로 동시에 지역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수립 등의 5개년 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장은 “각종 조사에 따르면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 요소로 시설 거주 장애인은 주거, 소득, 활동보조 3가지를 꼽았다”며 “대상과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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