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1 장애인 주거실태·욕구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모습. ⓒ에이블뉴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 100명 중 45명이 관련 정보를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와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통해 ‘2011 장애인 주거실태·욕구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지희 연구원(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장애인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희망 장애인 260명,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장애인 80명 총 3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 260명 중 163명(62.7%) 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는 ‘입주 신청 시기, 절차 등 정보를 몰라서(45.3%)’가 가장 많았다. ‘입주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서'(30.2%), '기타'(14.4%), ‘입주 선정이 되더라도 보증금 등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서'(8.8%), '활동보조인 부재 등 이동상의 어려움(1.3%)'이 뒤를 이었다.

입주 신청을 해 본 적이 있는 97명(37.3%) 중 입주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인원은 78명(80.4%)이나 됐다. 탈락된 이유는 ‘기타'(28.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여서'(27.2%), '미혼이어서'(24.3%), '장애등급이 1급이 아니어서'(15.5%) 등의 순이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입주 신청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주거비가 저렴해서’가 3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자립생활을 하기위해서'(28.9%),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 갖춰져 있어서'(14.4%), '결혼을 준비하면서'(13.4%),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7.2%)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 발표 뒤에는 (사)나눔과미래 집희망주거복지센터 정훈희 사무국장이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정 국장은 “서울시가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가구와 차차상위 한정된 가구에 대해 주거비 바우처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차차상위 장애인 가구를 1~4급으로 제한을 두는 등 수급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수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국장은 “장애인 가구에 대한 소득 산정이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동거가족을 모두 포함해 실제적으로 소득기준이 초과 되어 많은 장애인가구가 신청자격에서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과 영국처럼 소득산정이 본인의 경제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지원, 장애인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각각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일반공급 주택제도(예: 대한주택공사)에도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량의 10% 범위 안에서 국가유공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일반가구용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 지자체 주택지원사업(서울시 저소득중증장애인 대상)등을 통해 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임대 비용을 지원 하는 제도로는 주택전세자금(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서울시), 임대료보조지원사업(서울시)이 있다.

특히 정 국장은 “현재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인 세대주 자격 또한 공금자의 측면을 강조한 임대주택 신청 제도를 각 대상자 특성에 맞게 신청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세대주 구성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정 국장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단체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상담능력이 현저히 낮아 전반적으로 주거복지 분야가 아직 발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며 “주거복지 전반을 폭 넓게 상담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전달체계, 상담창구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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