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의 최대 관심사인 자립생활보장법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 자립생활 관련 단체들과 변호사들이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구성해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이하 자립생활법)’을 마련하고 있다.

공대위는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설명한 뒤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률사무소 지향 이은우 변호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등 총 4명이 발표자로 나서 법안을 소개했다. 토론자로는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서울장애인연맹 정지영 사무처장, 정하균 국회의원실 이광원 보좌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이 나섰다.

■장애인자립생활보장법=공대위가 마련한 자립생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따라 자립생활 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는 소득보장, 주거보장, 일상생활보장, 의료보장, 기타 등 5가지로 나뉜다.

소득보장은 ▲이동지원급여 ▲양육지원급여 ▲정보접근지원급여 등이며, 주거보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원 ▲주택개조 지원 ▲체험홈 지원 ▲주거비 지원 등 이다.

근로보장은 중증장애인이 근로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동료상담사 양성, 의료급여수급권 연계 등이 있다. 일상생활보장은 수화나 활동보조, 도우미 등이 포함된다.

보장급여의 신청자격은 자립생활을 원하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판정 받는다.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전달체계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필요시 자립생활지원신청의 준비를 자립생활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가 접수되면 센터는 동료상담사를 파견하고 관련 업무를 도와줘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2주 이내 지방장애인자립생활보장지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신청당사자의 참여 하에 종합적인 자립생활지원방안을 심의한다.

심의를 거친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지급량은 서비스판정센터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지원내용을 1주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 중앙장애인자립생활보장지원위원회를 마련해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조정,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한다. 장애인자립생활보장지원 관련 사업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자립생활보장지원위원회를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사업기관으로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한다. 또한 자립생활 서비스 전달의 핵심 담당자인 동료상담사의 육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규정 돼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자립생활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보장급여,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자립생활보장법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 ⓒ에이블뉴스

■보장급여, 현행 법들과 중복 갈등 우려=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는 “자립생활과 연계되는 보장급여를 규정한 것은 괄목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행 급여들과의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소득보장과 장애인연금과의 관계설정, 보장급여 내용 대부분이 활동지원법과의 급여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적용상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하균 국회의원실 이광원 보좌관은 “소득보장의 ‘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의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연금법에 ‘부가급여’라는 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 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직업재활법과의 중복문제와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활동지원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전달체계, 보완될 사항 많아=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한다고 기명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기에는 간소하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센터를 지정하고 정책적, 예산적 지원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광원 보좌관은 “‘지방장애인자립생활보장지원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를 말하게 된다”면서 “명시 의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만이라면 보다 명확히 기재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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