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종사자 인건비 차등지원 등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기준을 개선, 거주 장애인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이다. 지난 92년 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5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643명의 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며, 지적·자폐성장애 및 재가 저소득층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근무연한을 고려, 인건비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이전 기준인 보건복지부 정액지급 기준을 적용했다.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은 5년미만 40.6%, 5~7년미만 25.8%, 8~10년미만 20%, 10년이상 1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이 공동 참여해 표준운영매뉴얼 제작·보급한다. 매뉴얼에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 종사자의 휴가 및 교육 시에 대신 근무할 대체인력 지원제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의무이수제도, 권역별 멘토링 제도 등을 도입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되어드리기 위해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 및 지원을 위해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5개소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16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