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시행될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해 장애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지난 4일 국토부에 제정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월26일 국토부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도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제정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것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건설임대주택 유형 및 의무건설 비율’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총의 검토 결과, 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규정은 오히려 현 정책보다도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결과를 낳았다.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편의시설 공통 적용=검토서에 따르면 먼저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된 시행령 제3조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는 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이는 편의시설을 적용주택별, 장애유형별 적용대상에 따라 설치 항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임대사업자가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

이에 장총은 개선점으로 적용주택은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하며, 편의시설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총은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초기 비용 상승이 우려되나 향후 입주자 변동에 따른 추가 보수공사 비용 및 입주자의 편리성을 고려하면 비용의 효율성은 오히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시행령 제4조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건설임대주택 유형’에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는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땐 수도권은 전체 가구의 5%, 수도권 외 지역은 3% 이상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의무 건설해야 한다고 담아져 있다.

이에 장총은 3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즉 국민임대주택 또는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등을 포함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제정안에서 정한 의무건설 비율 5%의 비율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애인․고령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 8%보다 낮은 수준임을 꼬집었다.

이에 장총은 “개선점으로 의무건설 비율을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실태조사 항목 포함=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등의 주거실태조사에도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의 조사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시행령에는 국토부가 2년마다 한번씩 주거약자의 주거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가구특성, 주택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시설·설비, 만족도 등으로 담겨있다.

이에 장총은 "주택법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최저주거지군 미달가구의 현황’도 포함되 있기 때문에 본 법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편의시설’ 현황도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현행 최저기준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과 고령자와 같은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적합하지 않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장총 관계자는 “법 취지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본 법률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은 실망을 넘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장애인 주거복지의 핵심인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할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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