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장애인 인권 및 복지 현황과 과제 (2009. 04. 17)

(6대 광역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사업 비교를 중심으로)

장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주최 : 2009.420 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실천단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김 태 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인권팀장)

한국 사회에서 주거란 절대적인 재산 가치와 투자 가치 1호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위치와 환경, 큰집에 살며, 돈이 없는 서민들은 적당한 곳에 두 다리 펼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감지덕지하며 살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 없는 사람에게도 집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의 주택이 아닌 주거 중심의 필요한 주택의 보급과 확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한국의 주거정책은 일방적인 양적성장만을 지향하며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6%에 이르고 있다. 가구 수보다 주택의 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아파트에 집은 비어있고 그 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꼴이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가구의 경제상황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절반수준의 낮은 소득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2.7배나 높은 빈곤 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장애인 가구 중 3.3%인 6만 4천 가구가 비닐하우스, 움막 등과 같은 비주거용 거주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8.3%에 이르는 장애인 가구는 장애 특성과 보장구 등으로 인해 주택 개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과 주택구조 등으로 인해 개보수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부터는 매년 1만 세대씩 장애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양적인 공급이 아닌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주거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에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닌 도심의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 계층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

이 과정에서 1층만은 장애인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개조 사업을 통하여 제공 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주거란 소유와 부의 축적의 개념이 아닌 그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2009.420 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실천단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김 태 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인권팀장)

제작 : 정 승 천 (다큐멘터리 감독)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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