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지난 6일 동대문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제정됐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세날센터)는 조례 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장애계는 물론, 정계,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대국민 홍보전, 서명 캠페인 등 각고의 노력을 해온 바 있다.

특히 조례에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새날센터 관계자는 “부모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치부됐던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 복지에 의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화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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