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회원들이 24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미아의 얼굴이 담긴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경찰청은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 간 미아 불법 양육자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전국적인 일제수색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수색에는 미신고 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부랑인 복지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최근에 발생된 미아를 비롯한 장기미아 총 40명의 사진을 실은 수배전단 총 4만5천부를 제작하고 전국 일선 경찰서별로 수색활동을 통하여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각종 보호시설 등에 배포하도록 했다.

지난해 경찰의 일제 수색을 통하여 장기미아 29명을 비롯한 총 1,119명의 미아·가출인을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번 미아 불법 양육자 특별 신고기간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몰래 키운다든지 앵벌이 등 불법행위를 시키는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고 2000만원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호해주도록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아를 발견한 경우나 미아관련 범죄를 알고 있는 경우 미아찾기센터(02-182) 및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수색 첫날인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미아부모 및 관련 단체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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