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신고시설의 아동보호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일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경찰과 합동으로 3월 한 달 간 미신고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미아를 찾기 위해 복지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해 왔으나, 여전히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연고가 없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6년 이후 장기미아는 73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200여명의 부모가 아이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전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중점 점검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경우에도 18세 이전에 시설에 입소해 18세 이후에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 부모와의 연락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적법절차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보호아동에 대한 신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복지시설 내 아동보호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카드 송부 및 아동보호 시 신고, 미신고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미아찾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4년 1월 현재 미신고시설은 장애인시설 389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천74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 생활자 2만여명의 생활자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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