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신경민 의원실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 수사 담당자나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비밀엄수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관계 기관들은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학대 재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경우 피해아동의 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묶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빗장을 풀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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