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다.

이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맞벌이만이 정부인가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고, 영국은 만3세 이상 아동에게만 주15시간의 보육바우처가 제공된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외에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하여, 기타 돌봄 필요정도가 큰 가구에게 제공된다.

대상 가구는 현재처럼 어린이집을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보육료(0세기준 월82만5000원)를 지원받는다.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지원은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취업유형(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에 대해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상 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증빙은 4대보험 가입정보 등 공적서류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체를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은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한 농·어업 가구의 자녀에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농·어업은 생산활동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부 또는 모 일방만 증빙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장기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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