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점 인정 기관을 통해 학점을 이수한 사람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세 이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대학 뿐 아니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배치 대상을 ‘만 5세’에서 ‘취학하지 않은 만 5세’ 장애영유아로 범위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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