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18세 도래 전까지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은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 아동에게 월 62만7000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1·2급,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아동에게 57만원이 지원됐다.

3급∼6급 장애아동, 분만 시 조산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은 지난해와 같은 55만 1000원을 받는다.

만 18세 도래 전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 연간 252만원에서 260만원으로, 국내 입양 시 입양기관에게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장애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고,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수희 장관은 17일 오후 1급 장애아동을 포함 2명의 입양아동을 키우고 있는 전순걸·신주련 부부의 집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해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청취,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장관은 또한 “앞으로 입양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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