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에이블뉴스DB

같은 보호종료아동이라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시도별 자립정착금 외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과 아동권리보장원 내 운영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반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비장애아동 1259명, 장애아동 98명으로 총 1357명이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25명이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시설 보호 종료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성공적으로 자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올해 4월19일부터 연말까지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며, 올 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된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과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2년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2019년 8월 기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결정인원은 4886명이다.

아동양육시설-장애인생활시설 지원 비교.ⓒ윤소하의원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퇴소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 내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및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도 이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으로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것.

윤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동이란 조건이 동일한데 퇴소 시설에 따라 자립수당과 자립지원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자립수당도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설 기준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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