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은 모두 인권의 사각지대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거주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과연 언론에 표출된 곳만 그러할까?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년)이 함께 발표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1.9%에 해당하는 5,564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그 외에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복지시설은 각각 232건(3.4%), 379건(5.6%), 15건(0.2%)이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2,922건(43.0%)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1,778건(26.2%), 정서학대 1,101건(16.2%), 신체학대 753건(11.1%), 성학대 242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3,843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학대와 방임은 각각 3,160건(30.9%), 2,848건(27.8%)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성학대는 380건(3.7%)으로 조사됐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점이다. 아동학대의 주된 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이 확연하지만, 그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동이 주된 이슈가 된 적은 거의 없다.

결국 우리는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시설 현장에 관심을 갖게된다. 마치 인권침해 현장이 오직 시설인 것 처럼,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이 바로 시설관계자인 것 처럼.

인권이 침해되는 곳은 어느 곳이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인권침해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매우 존엄하고 고귀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너무 신중치 못하고, 여론몰이로 문제의 초점을 희석시키거나 또다른 희생양(Sacrificial Goats)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곳이 어린이집, 유치원이라고 할 때, 이 현장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드러났듯이 보육교사들은 혼자서 0세아 3명에서 5세아 20명을 돌보아야 한다.

어린이집 규모가 각기 다르지만 가정어린이집은 환경이 더열악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중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59.7%가 전업주부이다. 다시 말하면 전업주부가 1명의 영유아를 양육하기 힘들다고 하여 어린이집에 위탁했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혼자 3명에서 20명을 돌보아야 하고, 그 시간도 8시간에서 24시간까지 근무하는 현실은 혹사에 가깝다.

특히 59.7%에 해당되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에 맡긴 자녀들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혹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자녀의 손을 잡고, 혹은 데리고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차량에 의지해서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가?

만일 후자에 더 의존하게 되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일은 요원해진다. 결국 "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교사의 돌봄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 것이다.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이 차량을 의지하기 보다는 어린이집을 자주 방문하고, 원장과 교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뿐 아니라 오고가는 길에 자녀들을 잘 살피고,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보육교사 양성을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단기코스로 양성하는 부분에 의존했다.

현재처럼 보육학과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양성하게 된 것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가 아니다. 유아교육과 사회복지 철학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육교사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사회복지학과에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막았고, 보육교사/시설장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배제하였다.

결국 영유아보육법이 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마인드를 배제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보육교사 양성에 있어서 필요한 유아교육과 사회복지 철학을 고루갖춘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면을 배제한 채 보육교사를 양성한 정책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력양성을 먼저한 뒤 시설 확충을 통해서 올바른 서비스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공되는 질적으로 보장된 휴먼서비스(Human Service)의 공급을 도모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아 20여년이 지난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 요양보호서비스, 활동보조인, 간병사 등의 분야에서도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분야의 인력체계 역시 급조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장애인등급제 페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는 "과연 누가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사정하고, 판정해서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다. 결국 인력문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를 간과해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구호보다 더 악화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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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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