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대표 발의)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와 산전·산후 도우미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와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4년도 제왕절개율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율은 53.4%로 비 장애 여성의 36.4%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여성장애인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건강악화를 겪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출산 이후 산후조리 및 자녀의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개정안에 따라 국민기초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여성장애인에게 임신·출산관련 의료비용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인 및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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