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을 갖지 못한 장애여성에게도 월 20만원의 출산보호비 지급을 추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게만 지급돼 오던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보호비를 수급권을 갖지 못한 장애여성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을 부양하는 장애여성 모두에게 자녀의 육아에 필요한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은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보호비 및 육아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장애인이 부양하는 취학 전 아동의 육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다만,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감액해 지급해야한다고 한정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예산명세서에 따르면 총 1만386명으로 추정되는 기혼 가임장애여성 중 월 소득 170만원 이하의 기혼 가임장애여성은 7천명으로 현재 월 2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 장애여성 1천688명을 제외하면 5천312명이 새로 출산보호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월 소득 170만원 이하의 기혼 가임장애여성 7천명과 법 시행 시 1~6세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장애여성 3만5천명 등 총 4만2천명이 육아보조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출산보호비를 월 20만원, 육아보조금을 월 5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총 소요 예산은 출산보호비 10억6천240만원, 육아보조금 252억원 등 총 262억6천240만원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