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늦어 뇌성마비가 됐다“며 이모(3)군 가족이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6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마스크와 수동식 산소공급기(앰뷰백) 등을 갖추지 않은 처치실에서 채혈 및 정맥주사를 놓다가 이군에게 호흡정지 현상이 발생하자 산소 공급시까지 최소 5분 이상을 지체한 잘못을 저질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군의 뇌성마비가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신속히 산소공급을 했더라도 저산소증을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는만큼 피고 병원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지난 99년 5월 K병원에서 패혈증, 뇌수막염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채혈과 정맥주사를 맞다 갑자기 호흡이 멈추고 맥박도 끊기는 응급상황에 빠졌으나 처치실에 마스크와 앰뷰백 등 응급장비가 없어 의료진이 이를 찾아오는데 5분 이상을 허비했다.

결국 이군은 응급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찾았지만 두달 뒤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게 됐고, 이에 이군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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