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
1만4천원→2만5천원…저시력안경 내구연한 5→3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3 09:07:02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이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10월 24일)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한다.
또한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이다.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을 ▲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으로 세분화했다.
또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와 더불어 돋보기, 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의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했다.
이 외에도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도 함께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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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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