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를 지정한다. (왼)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기준(오)지난해 지정된 8개소 현황.ⓒ보건복지부

# 여성지체장애인 C씨는 임신 후 검사를 받기 위해 몸무게를 재야했으나 다른 임산부들과 의료진들 앞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휠체어에 탄 채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없어, 내려와 기어가서 체중계 걸터앉아 측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검진기관에서 휠체어 체중계가 마련되어 있어 검진기관에서의 태아를 위한 정기적 체중 검사가 이제는 힘들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장애인 이용 접근성이 보장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0개소 지정, 오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해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8곳을 지정한 바 있다.

유니버설 의료장비 시설과 보조인력 등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

정부는 개소당 시설 장비비 총 7400만원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리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 지급한다.

접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하면 된다. 서류 접수후 현장실사, 시설장비비 집행,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등을 거쳐 오는 9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보건복지부

아울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공모도 3월22일까지 진행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6개월분의 인건비와 사업비 2억5600만원, 시설장비비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다. 접수 이후 4월 선정위원회를 거쳐, 7월께 개소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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