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0개소가 지정,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행 계획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1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00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기준은 의사소통·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 배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이동경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동행서비스, 서면안내문 비치, 청각안내시스템 운영 등이다. 지정되면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특히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내년 1월부터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가 조정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도 확대된다.

우선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가 확대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되는 것.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 또한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되고, 노인신체기능·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가 확대된다.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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