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저체중 출산아 광선치료 목적 입원 시 이용 횟수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고막 염증 제거를 위한 절개 시에도 횟수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6개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횟수‧개수‧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 처치를 하기가 어려웠고,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한 기준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본인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보육기(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등 13개 항목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제한은 없애지만 본인부담률(90%)을 높여 허용하는 기준 항목에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7항목)’과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이 대상이다.

행정예고 의견 제출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하면 된다.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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