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을 가진 등록장애인들이 앞으로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209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동스쿠터를 구입할 때는 167만원을, 정형외과용구두를 구입할 때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깨 가슴의지 등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때도 기준금액이내에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지난 4월 22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이 있다면 새로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구입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들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과 2종에 상관없이 장애인보장구 기준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15%를 내야하는 2종의 경우도 장애인의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1종과 똑같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전동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먼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처방전을 갖고 보장구판매 업체에 가서 보장구를 구입하고, 다시 의료기관에 가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보장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구입비용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이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해 현금이 없어도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장치다.

같은 유형의 보장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구연한이내에 1회 이상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다른 유형의 보장구는 의사의 처방전만 있다면 동시에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려받기]장애인보장구 지급내용

[내려받기]장애인보장구 처방전(검수확인서) 양식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절차.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문의:복지부 의료급여과 02)507-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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