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달을 기다리지 않게 하려면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들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를 구입할 때 구입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지난 4월 22일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만 두 달가량 늦은 셈이다. 이는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상호 연동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연동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사실 간단한 법 개정으로도 이룰 수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시키면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간의 연동체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법제처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료급여과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복지부가 나서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서서 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간 셈이다.

지난 2달 동안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들은 ‘우리보다 잘 사는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느냐’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부 해당 부서는 민원 전화에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회에 연동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최근 두 달간의 사태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해결책은 제시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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