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지난 8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심포지엄]노무현 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노무현 정부 출범 2년이 지났다. 노무현 정부가 내건 ‘참여복지’는 얼마나 실천이 됐을까?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무엇을 해야 할까?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지난 8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사회분야 토론에서는 장애인 등 복지문제와 차별해소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여정부, 내놓을 만한 것 찾아볼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2년동안 복지발전을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비판한 이영환 교수. <에이블뉴스>

“1부 기조토론은 지난 2년을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원고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내놓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내놓을 만한 게 없다. 아직까지 분명치 않다.”

‘참여와 통합의 성숙한 복지사회’를 주제로 사회분야 토론 기조발제에 나선 성공회대 이영환(사회복지학) 교수의 첫 마디다. 이 교수의 지적대로 1부 기조토론이 자화자찬 분위기로만 흐른 것도 아니다. 특히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이다. 1부 기조토론에서 ‘한국사회의 발전: 사회해체형 위험과 참여복지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서울대 임현진 기초교육원장은 참여복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며, 주변적이다. 분배를 국정원리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포괄적, 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몇몇의 표적집단을 설정해 지원을 늘리는 프로그램들은 선을 보였으나, 빈곤과 실업의 확대,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 해체형 위험을 극복할만한 체제 개혁적 성격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경제적 상과에도 관심을 보여야하지만 사회적 업적에서 정책의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2부 기조토론에서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내건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이라는 과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일부 정책적 진전이 있었지만, 실업급여가 없는 상황에서 실직자 등 근로빈곤층과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사이의 사각지대(수급자 140만명 외 비수급빈공층과 차상위빈곤층을 합해 약 2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됨)가 너무 큰 상황이다. 거대한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인력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현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인력의 확충과 직급간 정원조정 등에 대한 사전절충이 충분치 못해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및 재정부처와의 협력과 조율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충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내걸었던 ‘전 국민 평생 건강보장 체계의 실현’,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향후 3년 동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해 조언했다.

“사회부총리제도 신설…참여 있는 참여복지 실현”

이중 토론회 참가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사회부총리 제도의 신설 문제이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는 해당부처 및 각종 정책위원회라는 2중 구조를 통해 추진해 왔는데, 제대로 조율이 되지 못했다”며 “부처간 정책조율을 위해 최근 분야별 책임장관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부총리 제도의 신설 같은 파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려했으나 건강보험 적자 보전 등의 소극적인 용도로 쓰이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국가차원에서 복지재원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점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참여복지’라는 모토와 관련해 “그동안 이익집단의 참여는 이뤄진 것이 분명하지만 국민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참여복지정책의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사자의 참여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한 이인재 교수. <에이블뉴스>

차별시정위 논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차별 해소정책으로 장애인, 비정규칙, 외국인노동자 등의 ‘5대 차별 해소’ 정책과 고용상 남녀차별해소 등 ‘양성평등’ 정책은 빈부격차 해소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다뤄졌다. 대부분의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다뤄지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정책안도 마련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대상 당사자들의 참여가 미흡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한신대 이인재(사회복지학) 교수는 ‘빈부격차 해소와 차별 시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빈부격차 해소 정책보다 차별시정 정책이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시정위원회 설립,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역할의 강화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의 기초인 접근권 확대 등이 요구됐으나, 주요 정책의제화 되지 못했으며, 정책 과제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접근권 관련 정책의 실제적인 적용을 요구했다. 이 부분에서 이 교수는 “정책과정에 장애인들의 실질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차별심판기구, 지방기구, 조정통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별도의 차별시정위원회를 독립시켜 차별에 관한 정책 심의 및 개발, 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정책의 구체화와 내실화가 마련돼야 한다. 장애인고용은 크게 경쟁적 일자리 마련과 보호된 일자리 마련의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일반 경쟁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 전략은 의무고용제, 장애인차별금지, 고용평등프로그램 등의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장애인 접근권의 경우 무엇보다 접근권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황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크게 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접근권으로 나눠 개선방안을 고려해야한다. 그 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토론을 마무리 지으며 이 교수는 앞서 이영환 교수가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과제 하나를 제시했다. “사회통합정책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정책과정에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차별시정 정책의 경우 차별을 당하는 당사자들,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정책의 실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