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진학이나 취업 시 자원봉사활동 경력인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봉사지원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정치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눔 문화를 통한 상생 캠페인’을 적극 전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자원봉사지원법안은 청소년과 대학생의 학교를 통한 봉사훈련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범국민적 자원봉사 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우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개인과 법인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각종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원봉사자들을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진학이나 취업 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인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인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자원봉사의 날’을 제정할 계획이다.

고경화 의원측은 “기본법다운 기본법으로 만들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 임시국회가 있는 4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지원법 제정과 더불어 한나라당은 각종 기부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기부활성화 4대 입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빈곤․결식 아동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현행 허가제인 기부금품 모집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비용을 모집금품의 2%에서 20%로 확대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의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에만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연구비나 장학금 기부를 사립학교 등에도 확대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법인세법개정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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