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가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장애수당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로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 그리고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로서 한정하고 있었다. 또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도 장애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17명은 지난 7월 28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 모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까지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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