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열린 대화와 마음의 표현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의 '고·미·사(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보건복지부 캠페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가정, 노인단독가정, 모·부자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 출산·양육 지원, 경제생활 안정 지원 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최근 우리사회가 이혼율 증가, 저출산, 가족구성원간 학대·유기 등으로 많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가정 해체시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개인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가정문제를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통해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물론 건강·소득·주거·사회환경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는 한편 가족의 생활실태와 가정문제에 관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가족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용산구 등 전국 6개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돼 자녀양육, 노인부양, 가족관계, 의식주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교육 및 가정생활문화운동을 담당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부 성격차이 극복하기', '내 아이 마음 읽기', '노부모님과 알콩달콩 살기', '자녀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양성평등한 명절 보내기' '알면 돈이 되는 가정경제'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가정, 미혼모 가정, 모·부자가정 등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계기로 TV, 라디오 광고,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한 건강가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국가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으며 우리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정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족 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소관 부처가 조만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바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12월 17일 여성부가 여성 외에 가족정책까지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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