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국민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가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급여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올해 4월부터 전동휠체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에이블뉴스>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복지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1, 2, 3급의 장애인에게 한정됐던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수급권자 1~6급의 모든 장애인에게로 확대된다.

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형구두, 인공와우 등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치료목적에 한해 줄기세포 연구를 보장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된다.

올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총 정리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7월부터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를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된다. 아파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확대 및 지급방법 개선=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 한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장애수당을 지급받아왔던 1~3급 중증장애인 13만8천명은 지난해처럼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올해 새로 대상자에 포함된 4~6급의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방법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던 것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단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당월분 장애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004년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11종에서 올해에는 계속지원 11종 질병을 포함해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 60종을 포함하여 총 71종의 질환으로 확대된다.

▲인공와우수술도 건강보험=고도난청 및 전농환자 중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이식 대상환자에 필요한 인공와우,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 중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술되는 미주신경자극기, 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시 사용되는 조혈모세포수집용 Kit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월 중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도 보험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인공와우는 현재 전액 본인부담(2천100만원~2천231만원)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6월내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보상제가 모두 적용되어, 최대 급여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이 2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동휠체어 등도 건강보험=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장구 항목에 올해 4월부터 추가된다.

▲최저생계비(기초생계비) 인상=1인 가구 40만1천원(9.0%인상), 2인 가구 66만9천원(9.7%인상), 3인 가구 90만8천원(8.2% 인상), 4인 가구 113만6천원(7.7%인상). 평균 8.9%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기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에서 올해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확대=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에 한해 적용되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가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12세 미만 아동(2종)까지 확대된다.

▲안마시술소 등의 변경신고사항 확대=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종전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안마사 수의 변동 및 주요시설의 변동의 경우만을 규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개설자가 변경되거나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안마시술소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샤워시설의 면적을 종전에는 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1인당 최고 300만원→출생시 체중별 차등지원: ▷ 2.5~2.0kg : 200만원 ▷ 1.9~1.5kg : 400만원 ▷ 1.5kg 미만 : 700만원.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고위험아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장애발생 최소화 도모(23→145개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배아연구의 윤리적 민감성과 초기단계에 있는 줄기세포연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잔여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유형과 근이영양증 등과 같은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에 한정한다. 잔여배아연구가 허용되는 대상질환은 척수손상, 백혈병 등 희귀병 10종과 뇌졸중, 당뇨병 등 난치병 7종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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