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시기가 기존의 분기별에서 월별 지급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를 기존의 분기별에서 월별지급으로 변경하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해오던 수당을 수당지급개시 일부터 지급토록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수당 등의 지급시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등과 동일하게 월별지급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끝마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보고돼 현재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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