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1601억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04년도 복권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2004년 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복권수익금(9864억원)의 30%(2959억원)가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9개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배분된다.

남은 복권수익금의 70%(6,905억원)는 공익사업재원으로 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지원 3851억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1601억원,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555억원,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411억원이 지원된다.

공익사업재원의 23%를 차지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지원은 복지부에 결손가정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409억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지원(511억원), 아동보호지원(202억원), 재가 장애인주택개조 지원(96억원)을 위해 총 1218억원이 배분된다.

노동부에는 장애인 영업장소지원(200억원), 외국인 근로자 종합지원센터(46억원), 장애인보조공학센터 건립(48억원)을 위해 총 294억원, 여성부에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3개 사업 지원을 위해 89억원이 배분된다.

이중 미 신고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36개소 시설이전 신축·매입 199억원, 186개소의 증·개축지원 186억원, 55개 개인운영신고시설 전기·수도·화재보험료 지원 등에 5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재가 장애인주택개조의 경우 저소득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대상자) 4800가구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조비용으로 각 가구에 2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복권위원회 기금운용과 최재원 사무관은 "앞으로 2004년 복권기금 운용(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넘기면 심의 없이 바로 통과돼 사실상 확정됐다"며 "오는 2005년부터는 국회심의를 거쳐 배분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05년 복권기금운용 계획도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이후부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로또·주택복권을 포함한 모든 복권의 판매수입, 복권발행경비 등을 복권기금에 계상해 통합관리하며 복권판매수입 중 당첨금·수수료를 제외한 복권수익금은 동 법에서 정한 공익목적 등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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