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박남수(우) 보좌관이 유흥주(좌) 공대위 공동대표에게 항의서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연금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달 5일 국회 통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발, 26일 한나라당 권윤희(보건복지위원회) 심의위원 및 최덕조(정책국) 부국장에게 전달한 항의서한이 입법발의한 이원형 국회의원실 수준의 공식적 사과에 그칠 전망이다.

장애수당확대 법안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박남수 보좌관(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21일 오후 3시 한국뇌성마비연합 사무실을 방문, 항의서안에 대한 의원실 차원의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의원실 차원의 사과, 복지법개정으로의 방향 선회에 대한 배경설명, 앞으로의 추진일정의 내용을 담은 공식문건을 공대위로 보내기로 했다.

이날 박 보좌관은 장애인 당사자·단체들에게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법을 개정한 게 아니다"라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애연금법의 입법일정과 필요한 제도정비, 재원마련 방안 등의 장애연금법제정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실정에 맞게 복지시스템을 변형해 가면서 수요복지의 시스템으로 바꾸려한다"며 장애연금법제정보다는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풀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밖에 박 보좌관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분명한 입장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인 당론여부는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대위 유흥주 공동대표는 답변과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배경 설명, 앞으로 추진 일정이 포함된 공식적 사과 내용에 따라 투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제44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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