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행위가 없는 소규모 '안마원'들이 양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안마시술소 설립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안마원을 양성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안마시술소 설립요건을 건평 250평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250평의 대형 안마시술소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20∼30평 정도의 소규모 '안마원'이 생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 생기는 ‘안마원’에는 퇴폐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 안마시술소에 안마사 수의 3분의 2까지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여자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게 하고 밀실 형태의 ‘시술실’도 만들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이나 수험생 등 심신이 피로한 사람 누구나가 건전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안마원을 양성할 계획으로, 안마원이 정착되면 현재 6∼7천명 수준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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