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10년을

[창간특집]아·태장애인10년 평가와 전망-RI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2002년 12월 5일 제10회 RI Korea 재활대회를 개최했다. 재활협회는 UN ESCAP에서 결의한 제2차 아·태장애인10년(2003∼2012)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민간 장애인단체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한국장애인10년(2003∼2010)을 국내에 선포했다. 또 총 11가지 분과로 나눠 각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재활협회는 2001년 12월 제9회 RI Korea 재활대회를 열어 아·태장애인 10년을 평가했었다. 재활협회는 지난 10년을 "괄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재활협회는 앞으로의 10년에 대해서는 "아·태장애인10년이 목표하는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장벽없는, 권리에 근거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평가와 과제를 정리했다.

[관련기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명화 사무총장 인터뷰

국가조정위원회-중견실무급 집행위원회 설치해야

지난 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복지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97년 복지, 고용, 교육부문 등을 연계시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다. 동 위원회는 2000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과 더불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활성화를 기하게 됐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아직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지는 않으며, 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상설화 여부에 대해 조직 및 예산 부처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으로 아직은 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보장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현재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및 장관, 그리고 각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견 실무급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002년 아·태장애인 10년계획 이후에도 한국장애인 10년 계획 등 국가차원에서의 장애인 정책이 종합적·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총괄·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대중인식-장애인에 대한 일반인 의식 얼마나 바뀌었나?

1985년과 1999년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해 2001년 발표된 한국갤럽의 한국 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연구를 비교 분석해보면 인식개선 현황과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장애인을 대하는 일반인의 태도는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물어본 결과, 장애인의 경우 '더 좋아졌다'는 응답률이 53.4%로 제일 높았고, '비슷하다'(40.8%), '더 나빠졌다'(5.7%)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똑같은 항목으로 일반인에게 질문한 결과, '더 좋아졌다'는 응답률이 68.2%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비슷하다'(30.4%), '더 나빠졌다'(1.2%) 순으로 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지난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장애인 대상 조사결과 '더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44.5%에서 53.4%로 늘었다. '비슷하다'는 평가는 52.5%에서 40.8%로 줄었고, '더 나빠졌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2.8%에서 5.7%로 늘어났다.

장애인 소득보장-국기법 소득공제율 대폭 상향조정해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의 준비를 매우 무성의하게 게을리 했다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장애등급의 평가기준을 기능적 손실 정도에 국한하지 말고 작업능력과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정도로 확대해 장애로 인한 실질적 생활상의 장애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무기여장애연금을 도입해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도 안정적인 연금을 수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 가산급여를 다른 가산급여와 함께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이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공제율 대폭 상향 조정해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의 근로동기와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장애수당은 단기적으로 '장애인 차상위계층'의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되, 마찬가지로 장애유형과 등급별, 연령별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동 및 편의시설-장애인계 시민운동 '청신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과 설비를 이용하고,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거의 불가능하다.

편의증진법의 제정으로 편의시설 정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처럼 열악한 것은 법·제도의 미비나 예산의 부족도 문제였지만 모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장애계 스스로의 노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이 해소됨으로써 장애인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인간권리의 회복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은 물론 생산적 복지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장애인계의 노력이 활발하고,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연대해 전개되고 있음은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청신호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법령의 강제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본인의 자활·자립의지와 권리의식, 시설주의 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협조가 편의시설 설치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교육-5개년계획 한건주의 정책 지양해야

지난 10년간 한국 특수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왔으나 양적 변화와 특수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치중했다. 하지만 특수교육의 양적 및 질적 발전은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분야는 주기성을 띄고 상보적 관계 속에서 발전할 때 한국 특수교육은 보다 이상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향후 한국장애인10년의 특수교육 과제는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사회 환경지표 설정과 특수교육의 정체성 재정립 ▲발달 단계에 적합한 특수교육 서비스의 선택 사양제 확립 ▲특수교육의 질 관리 체제 확립 ▲직업 및 전이교육 체제 재정립 ▲조기특수교육 체제 정비, 내용 및 프로그램의 체계화와 지원정책 추진 ▲진단평가 및 교육 재활 복지 관리 전산망 구축 ▲법, 제도, 행정지원 체제 및 예산확보 제도 마련 등으로 집약된다.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안(03∼07)과 관련해 정부는 지나치게 과시적이고 한건주의 정책 입장을 지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내실 있게 추진해야한다.

직업-교육부·노동부·복지부 파트너십 절실

장애인고용정책 수행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특히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복지부, 그리고 노동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가능한 강력한 제도마련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가 이뤄져야한다. 미국이 1954년 개정직업재활법에서 직업재활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을 해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직업재활사, 직업평가사, 직업훈련교사, 직무지도원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과 배치계획이 설치돼야하며 공인자격제도와 함께 이들에게 수퍼비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보수 향상 교육이 이뤄져야한다.

이밖에도 ▲장애유형별 개별화된 고용정책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노력 ▲의무고용실천 유도정책 기업 순응 확보 ▲사회통합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 지향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 필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조직-한국장총 협의단체 기능 보다 강화 필요

장애인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크게 한정돼 있다. 자원의 부족으로 소비자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스스로의 지속적 노력도 부족했다. 한편 단체간 공동의 노력을 요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파워게임처럼 보일 수 있는 실력행사 등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문제가 된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전제로 하나 아직까지 많은 단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단체의 역할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임의단체의 실태파악과 육성방안 마련 ▲장애인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정립 등이 필요하다. 전국적 협의단체 기능 강화을 위해 현재 협의 단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기능이 보다 강화돼야할 것이다. 보다 많은 장애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여성-장애인 의무고용률 50% 여성 할당해야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 체제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의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놓여있는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다. 교육, 직업, 결혼 등 생활전반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도 극히 소외됐다. 가정폭력, 성폭력에 심하게 노출돼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성장애인의 차별적인 삶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법과 제도 속에서도 거의 언급돼 있지 않다. 여성·장애 관련 정책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에서도 소외됐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여성장애인 특별대책이 포함돼 여성장애인 정책수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여성장애인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복지자료의 성별 통계를 구축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방안으로 수당제과 도우미제를 의무화해야한다. 고용과 관련해 여성장애인 전담인력이 고용 부서에 배치돼야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50%를 여성으로 할당해야한다.

사회-자립생활 실현방안 모색 시급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모형에 대해 ▲장애인 운동의 모형으로 받아들이는 측면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모형으로 받아들이는 측면 ▲프로그램 모형으로 받아들이는 측면 등 세 가지의 보편적인 시각이 있다.

우리나라 자립생활실천모델의 실현 방안으로 지역 중심으로 장애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평가 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사업의 유료화를 실시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홈 모델의 단계적 실시가 요구된다. 지역생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실현방안으로는 지역자립생활의 구축을 위해 재가 장애인을 위한 유료도우미의 활성화 또는 자립생활 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정보-보조기술 필요 장애인 36.2%

우리나라 정보접근권 실태를 보면 정보격차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정보기술의 사용과 관련해 2002년 6월 현재 전체인구의 58%인 2천5백65만명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가구의 78.5%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24.1%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56.4%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중 보조기술이 필요한 장애인은 36.2%인데 실제 대체 보조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1.5%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의 정보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보격차 해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빈곤완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아·태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많은 기여가 필요하다. 우리는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 협력 사업의 지속추진 ▲월드뱅크를 통한 정보격차해소 사업의 노력 ▲한국의 직접적인 인력교류 및 양성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아·태지역의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스포츠-장애인체육 법적 보장체계 절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행정가들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전문 부서의 고유 업무 특성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대상자의 재활 업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을 상실하고 있다. 유독 장애인의 체육에 관한 업무는 문화관광부 체육국의 업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재활지원과의 업무로 돼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체육활동과 동일한 맥락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법적 보장체계를 갖추고 장애인 체육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행정부서를 만들어야한다. 또 장애인 체육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 조직을 구성하고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한다. 한국패럴림픽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지역사회내 재활연계망 구축 필요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주민들과 함께 연대해 이들의 권리를 신장시켜 나아가는 일이야말로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더 이상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유리되지 않고 재활 의지를 가져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선진화된 사회로 나가는데 지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효율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내 장애인 재활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내 재활서비스 자원 확보와 장애인 당사자 가족의 참여, 지역 장애인 재활서비스에 재활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장애인 가족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 및 교육사업의 전개도 요구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