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공공시설 내 15㎡ 이하 매점, 자판기 등의 운영권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 장애인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할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 장애인우선허가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장이 소관시설 내 매점 자판기의 신규설치와 계약을 갱신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사의 신축·이전 등 신규 매점 자판기의 설치 수요가 많은 기관을 해당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사업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고, 이미 운영자가 비장애인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등은 연차적 계획에 의거 장애인으로 전환시킨다.

특히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오는 30일까지 대상기관의 매점 자동판매기 장애인우선허가 실적 및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확대 계획서를 제출 받아 기관별·연도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말 현재 장애인우선허가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실적은 매년 공표 된다.

복지부는 허가받은 장애인과 실제운영자가 다른 경우, 장애인단체 운영 등의 부정사례 예방·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로써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종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양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설치계약 희망서류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신지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호자 등에 허용키로 했다.

또한 1인 1개소 운영권 허용이 원칙이지만 수익성 등을 고려, 2개소 이상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이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매점·자판기 신규설치, 계약갱신 때 설치장소 허가조건 선발기준 등을 사전 공고해야 하며 운영권 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의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시설 자동판매기 등 우선허가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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